[종합] 2021년 1월부터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에 대해 양도소득세 30%적용, 소액 화폐도 포함
2021년 1월부터 대한민국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주요 가상화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30%로 적용된다.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로 인한 과세를 명확히 하고, 세수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번 세법 개정은 소액 화폐 거래에도 적용되어, 소액 투자자들까지 세금 부담을 느끼게 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에 대해 전문가들은 가상화폐 시장의 성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