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실형 확정으로 항소심 직후 구속집행 정지 결정으로 자택에서 생활해 온 이 전 대통령은 2∼3일 신변정리를 한 뒤 동부구치소로 재수감될 예정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이 낚시 기사를 쓴 친구가 남긴 메시지
친구에게 마음을 담아 댓글을 남겨보세요
총 9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9번] ㄱㅈ디 11월 01일 (19:54) |
[8번] 뿌익 10월 29일 (20:04) |
[7번] 푸드드득 10월 29일 (20:04) |
[6번] 토🐇거 10월 29일 (20:04) |
[5번] 물 10월 29일 (20:04) |
[4번] 바나나 10월 29일 (20:04) |
[3번] 응가 10월 29일 (20:03) |
[2번] 똥 10월 29일 (2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