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고용노동부 "12월 7일부터 모든 직장 예외없이 2주간 재탁근무 실시"
고용노동부가 오는 12월 7일부터 모든 직장에서 예외 없이 2주간 재택근무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COVID-19의 재확산과 겨울철 유행 감염병 증가에 따른 예방 차원에서 시행된다.
정부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과 기관들이 근무 형태를 조정할 것을 권장해왔다.
특히, 최근 몇 주간 급증한 감염자 수는 고용노동부의 결정을 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