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고용노동부 "12월 14일부터 모든 직장 예외없이 2주간 의무적 출근 못 한다. 단 심영화 선생님 제외키로 결정
고용노동부는 12월 14일부터 모든 직장에서 예외 없이 2주간 의무적으로 출근할 수 없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한 것으로,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조치는 전국의 모든 기업과 기관에 적용되며, 원격 근무와 재택 근무를 통한 업무 진행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각 사업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