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제부터 만 17세부터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정부가 만 17세 이상 청소년들에게 주민등록증 발급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청소년들의 권리 강화와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오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정책 변화는 청소년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만 19세부터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만 17세부터 신청 가능해짐에 따라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