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내일부터 15세미만 스마트폰 사용 금지법 적용
내일부터 15세미만 스마트폰 사용 금지법이 전면 시행된다.
이 법은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중독 예방과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해당 법안은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으며, 정부는 이를 통해 청소년의 정신 건강과 사회성을 회복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15세 미만의 청소년이 스마트폰을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