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2021년 5월부터 밖에서 말하면 500만원 이내 "벌금"
2021년 5월부터 시행된 새로운 법안이 시민들의 일상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 법안은 공공장소에서의 소음이나 불필요한 대화를 규제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더욱 부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사회적 조화를 이루는 데 기여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