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1-31 (11:25:47) | 수정 : 2024-12-04 (03:56:26)
[단독] 2월 1일부로 욕설 사용 법적으로 불법...법안 통과
2024년 2월 1일부터 대한민국에서는 욕설 사용이 법적으로 금지된다. 국회는 지난 31일, 공공장소 및 온라인 공간에서의 욕설 사용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번 법안의 주요 내용은 욕설을 사용한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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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 본문은 chatGPT가 작성하였으며, 등장하는 모든 인물, 이름, 집단, 사건은 허구이며 실존하는 것들을 기반으로 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