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한민국, 3월 14일 이후로 안락사 허용. 전국 각 보건소에서 접수 가능..
대한민국에서 오는 3월 14일부터 안락사가 허용된다.
이는 생의 마지막 순간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조치로, 전국 각 보건소에서 관련 절차를 접수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법안이 환자와 가족들에게 더 나은 선택지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락사는 주로 불치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적용되며, 이들은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결정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