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8-28 (17:48:32) | 수정 : 2024-11-23 (18:45:21)
[속보] 예비군 3년으로 줄어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국방 개혁안에 따라 예비군 복무 기간이 기존의 4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예비군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군 복무 후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동시에 젊은 세대의 군 복무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예비군 제도의 변화는 현역 복무와 예비군 복무 간의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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