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거부의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모임에 참석하는 '민폐' 지인들, 최대 징역 3년에 쳐해질 수 있어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의 의사를 무시한 모임 참석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여전히 위협적인 상황에서, 개인의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모임에 참석하는 '민폐' 지인들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만약 개인이 모임 참석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참석을 강요당할 경우, 이는 명백한 법적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