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거부의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모임에 참석하는 '민폐' 지인들, 최대 징역 3년에 쳐해질 수 있어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모임과 집회가 활발해지고 있지만, 일부 지인들이 거부의사를 명확히 밝힌 친구나 가족을 무시하고 모임에 참석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이러한 행동은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는 '민폐'로 비판받고 있으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까지 이르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타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모임에 참석하게 하는 행위는 '강제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