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코로나19 4월달부터 밖에 나가면 과태료 70만원 부과
2023년 4월부터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강화하며, 공공장소에서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7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과 감염자 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보인다.
정부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외에도 추가적인 제재를 고려하고 있으며, 특히 대규모 행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