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5일, '법정공휴일' 지정. 코로나로 인한 피로감 누적으로 인한 조치 시행.
2022년 8월 5일,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피로감 누적으로 인한 조치로 인해 이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이날을 포함해 매년 8월 5일을 쉬는 날로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결정은 코로나19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더욱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휴식과 회복을 위한 조치로 강조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장기화된 위기 상황에서 국민들의 휴식과 안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며 "이를 통해 국민들의 피로를 해소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대한 반응은 국민들 사이에서 호평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