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국의 학교,회사 온라인으로 대처 법령발표...
전국의 학교와 회사들이 온라인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법령이 발표되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법령은 팬데믹 상황에서 교육과 업무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원격 수업 및 재택 근무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법령을 통해 모든 학교가 최소한의 온라인 수업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이를 위한 기술적 지원과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저소득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