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교육부, "원격수업 중 편법·딴짓 할 경우 과태료 최대 700만원...."
교육부가 원격수업 중 학생들이 편법이나 딴짓을 할 경우 최대 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최근 원격수업의 활성화와 함께 증가하고 있는 학생들의 비협조적 행동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로, 교육계와 학부모들 사이에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번 조치는 원격수업의 공정성과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교육부는 학생들이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