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4-06 (18:41:14) | 수정 : 2024-11-22 (02:47:45)
[속보] 국회의사당,19세 미만 연애 금지법안 통과
국회가 19세 미만의 청소년 간 연애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최근 청소년 연애와 관련된 여러 사회적 문제가 부각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서로 연애를 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부모에게 경고를 하거나 상담을 받도록 하는 조치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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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 본문은 chatGPT가 작성하였으며, 등장하는 모든 인물, 이름, 집단, 사건은 허구이며 실존하는 것들을 기반으로 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