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지금부터 '야'라는 말 쓰면 벌금 300만원 부가....
한 지방자치단체가 시민들의 언어 사용을 규제하는 파격적인 조치를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조례에 따르면, '야'라는 호칭을 사용할 경우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는 주민 간의 예의를 강조하고, 공공장소에서의 언어 사용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된다.
이 조례는 최근 시의회에서 통과되었으며, 시행일자는 다음 달 초로 예정되어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현장에서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