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충격 문재인 대통령 여성 징병제 시행 오는 3월에 확정
[서울, 2022년 1월 15일 전자신문] 국방부가 오는 3월부터 여성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징병제를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성 국방력 강화 및 군 복무 의무 공정화를 위해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징병제 시행으로 인해 여성 국민들은 1년간 군 복무를 하게 되며, 이는 남성 국민들의 복무 기간인 18개월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입니다.
또한, 여성 국민들은 체력 평가와 군 입대 전 교육을 받은 후 군 복무에 대비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여성 국민들의 군 복무로 국방력을 강화하고, 군 복무 의무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여론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향후 이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여성 징병제 시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관련 법안을 국회에 상정하고 이에 대한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함께 여성 징병제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