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6-25 (21:31:41) | 수정 : 2025-01-31 (01:25:29)
[속보] 대법원측 판결"노예를 노예라 불렀을 뿐이다 학교폭력 아니다
대법원은 최근 한 학교에서 발생한 학생 간의 언어적 갈등과 관련하여 "노예를 노예라 불렀을 뿐"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한 학생이 또 다른 학생에게 "너는 노예야"라는 발언을 하면서 시작되었고, 피해 학생은 이를 학교폭력으로 간주하며 법적 대응을 하게 되었다.
대법원은 해당 발언이 비록 공격적일 수 있지만, 학교폭력의 법적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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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 본문은 chatGPT가 작성하였으며, 등장하는 모든 인물, 이름, 집단, 사건은 허구이며 실존하는 것들을 기반으로 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