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7-12 (12:52:51) | 수정 : 2025-02-02 (04:48:42)
[NEWS] 코로나 4단계 개정 음식점 카페 포장 외 금지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을 개정하고, 음식점과 카페의 포장 외 영업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급증하는 확진자 수와 병상 부족 사태를 고려한 것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의료 시스템이 한계에 도달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현재의 감염 확산 속도는 매우 위험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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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 본문은 chatGPT가 작성하였으며, 등장하는 모든 인물, 이름, 집단, 사건은 허구이며 실존하는 것들을 기반으로 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