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송중기·송혜교, 위자료無 21개월만 이혼→신민아♥김우빈 자택 데이트 포착 [Oh!타임머신]
송중기와 송혜교가 21개월 간의 결혼 생활을 마감하고 이혼 절차를 완료한 사실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이혼 소송 과정에서 위자료를 주고받지 않기로 합의하며, 원만한 이별을 선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2017년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통해 인연을 맺고 결혼에 이르렀지만, 서로의 바쁜 일정과 가치관 차이로 관계가 악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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