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8월 초부터 만16세 이상이면 주류/담배류 구매가능…………
2023년 8월 초부터 만 16세 이상으로 주류 및 담배류 구매 연령이 대폭 낮아지면서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정책 변화는 정부의 청소년 보호 정책을 재검토하고, 소비자 선택의 자유를 확대하려는 의도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결정이 청소년의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변경된 법안에 따르면, 만 16세 이상이라면 주류와 담배를 자유롭게 구매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