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8-02 (14:09:04) | 수정 : 2025-03-14 (09:21:48)
[NEWS] 한국, 욕쓰는것을 법으로 제정
한국 정부가 최근 언어 사용에 대한 새로운 법안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법안은 공공장소에서의 욕설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국민의 도덕적 가치와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설명되었으며, 특히 청소년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장소에서의 욕설 사용을 '공공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로 정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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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 본문은 chatGPT가 작성하였으며, 등장하는 모든 인물, 이름, 집단, 사건은 허구이며 실존하는 것들을 기반으로 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