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요즘 밖에 45세 이상부턴 마스크미 착용시 과태료 60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최근 정부의 새로운 방역 지침에 따라, 4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마스크 미착용 시 최대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의 재확산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으로, 특히 고위험군인 45세 이상 인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된다.
전국적으로 이 조치에 대한 반응은 뜨거운 상황이다.
일부 시민들은 "마스크 착용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