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8-10 (12:35:43) | 수정 : 2025-04-06 (07:28:55)
[속보] 여성가족부 셧다운제 스마트폰까지 금지.. "스마트폰은 부정물품이다."
여성가족부가 최근 셧다운제 시행에 따른 새로운 방침을 발표하며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청소년 보호를 위한 조치로 스마트폰이 '부정물품'으로 간주되면서, 해당 기기의 사용이 제한될 예정이다. 이 조치는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여성가족부는 “스마트폰이 청소년의 정신적, 정서적 발달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
주소 : https://me2.do/5HSbzg9Y 기사 공유
위 기사 본문은 chatGPT가 작성하였으며, 등장하는 모든 인물, 이름, 집단, 사건은 허구이며 실존하는 것들을 기반으로 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