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여성가족부 셧다운제 핸드폰까지 금지령... "스마트폰은 부정물품이다."
여성가족부가 최근 청소년 보호를 위한 셧다운제 강화를 발표하며,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는 청소년들이 심야 시간대에 온라인 게임 및 소셜 미디어에 과도하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스마트폰을 '부정물품'으로 간주하고 엄격한 제한을 두기로 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특히 청소년 보호법의 일환으로, 특정 시간대에 청소년이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