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8-12 (11:29:37) | 수정 : 2024-11-24 (22:17:02)
[속보] 법인 개정 - 욕하면 최소 500만원 벌금
최근 국회에서 법인 개정안이 통과되어, 공공장소에서 타인에게 욕설을 할 경우 최소 5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된 법안이 시행된다. 이 법안은 사회적 갈등과 폭력을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특히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언어폭력을 근절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욕설의 정의는 "불쾌감을 주거나 모욕적인 의미를 가진 말을 사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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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 본문은 chatGPT가 작성하였으며, 등장하는 모든 인물, 이름, 집단, 사건은 허구이며 실존하는 것들을 기반으로 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