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동노잼 특별광역시 코로나 울트라메가3단게 4인이상 집합금지 벌금100만원이라고 대통령 조승모 님이 했다
동노잼 특별광역시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가 취해졌다.
대통령 조승모는 4인 이상의 집합을 금지하는 새로운 규제를 발표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확진자 수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과다.
특별광역시는 이미 여러 차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