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8-16 (11:12:12) | 수정 : 2024-11-21 (23:51:51)
[속보] 18일부터 ‘진상짓’도 불법… 전국 진상들 분노
오는 18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법안에 따라 '진상짓'으로 불리는 행위가 불법으로 규정되면서 전국의 진상들에게 큰 충격이 전해지고 있다. 해당 법안은 공공장소 및 상업시설에서의 폭력적이고 비윤리적인 행동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 법안이 발효되면 특정 행위에 대해 최대 5년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 법안의 주요 골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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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 본문은 chatGPT가 작성하였으며, 등장하는 모든 인물, 이름, 집단, 사건은 허구이며 실존하는 것들을 기반으로 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