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故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한 20대, 1심에서 벌금 200만원 선고... 표현의 자유 무너지나
서울 중앙지방법원은 20대 남성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비하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시작되었으며, 해당 남성은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며 재판에 임했다.
재판부는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발언은 개인의 의견을 넘어선 것으로, 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