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코로나 5단계 ‘확정’ 22일부터 6시 이후 통행제한 및 통행 시 범칙금 200만원 부터…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새로운 방역 조치를 발표하며, 오는 22일부터 6시 이후 통행 제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국적으로 적용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보건당국은 최근 급증하는 코로나19 확진자 수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하며, 이러한 조치를 통해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감염 확산을 억제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