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울시 9월 6일 이후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지속될 시 사회복무요원 근무 금지
서울시는 최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과 관련해 9월 6일 이후 2.5단계가 지속될 경우, 사회복무요원의 근무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감염 확산을 최소화하고 공공기관과 복지시설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특히 감염 위험이 높은 환경에서의 근무를 피하려는 목적이 크다.
이번 결정은 서울시가 보건당국과 협의를 거쳐 내린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