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주당, 미용사법 개정안 추진... 비의료인 레이저 시술 가능해져 논란
민주당이 미용사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비의료인이 레이저 시술을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미용사법에는 비의료인이 레이저 시술 등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에 대한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레이저 시술 등의 미용 행위를 비의료인이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와 국민들 사이에서는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의료인이 아닌 비전문가가 해당 시술을 수행할 경우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레이저 시술은 안면 부위 등 민감한 부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비의료인이 수행할 경우 안전사고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한편, 민주당은 이를 통해 미용산업 발전과 소비자 편의성을 증진시키고자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으며,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미용사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