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10-01 (17:27:56) | 수정 : 2025-02-03 (15:08:47)
[속보] 집들이 발각시 벌금 50만원 부과
최근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집들이를 하는 경우, 방역 지침을 위반할 경우 최대 5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로, 집들이와 같은 사적인 모임이 감염 전파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내려진 조치다.
해당 자치단체의 관계자는 “최근 몇 차례의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하면서, 사적인 모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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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 본문은 chatGPT가 작성하였으며, 등장하는 모든 인물, 이름, 집단, 사건은 허구이며 실존하는 것들을 기반으로 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