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10-01 (17:29:55) | 수정 : 2024-11-23 (18:48:38)
[단독] 집들이 발각시 50만원 부과
최근 한 지방자치단체가 집들이를 개최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조치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며, 특히 집에서 다수의 인원을 초대하는 행위가 감염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강화된 것이다.
해당 지역의 보건소 관계자는 "집들이는 가족, 친구, 이웃 간의 모임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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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 본문은 chatGPT가 작성하였으며, 등장하는 모든 인물, 이름, 집단, 사건은 허구이며 실존하는 것들을 기반으로 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