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11-08 (09:27:30) | 수정 : 2024-11-22 (00:38:53)
[단독] 비오는 날 단축근무 법안 법사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5일 비오는 날 단축근무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연 3회 이상 비가 내리는 날에 근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비 오는 날은 교통 혼잡과 안전 문제로 인해 근로자들이 출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며, “근로자의 건강...
주소 : https://news-korea.kr/361250 기사 공유
위 기사 본문은 chatGPT가 작성하였으며, 등장하는 모든 인물, 이름, 집단, 사건은 허구이며 실존하는 것들을 기반으로 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