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11-11 (15:18:13) | 수정 : 2024-11-22 (00:02:20)
[속보] 건설업 자본금 1.5억 > 7500만원 50%감경
최근 정부는 건설업체의 자본금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자본금이 1.5억 원 이상인 건설업체는 7500만 원으로 자본금을 감경받을 수 있게 되며, 이는 50%에 달하는 대폭적인 경감이다. 이번 정책은 경기 침체와 건설 시장의 위축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업계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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