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11월 22일 부터 만 14세 미만 오픈채팅 제한
최근,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오픈채팅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
이 조치는 11월 22일부터 시행되며,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대책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오픈채팅은 익명성을 기반으로 한 대화 플랫폼으로, 사용자 간의 자유로운 소통을 가능하게 하지만, 그 만큼 심각한 부작용도 동반하고 있다.
최근 들어 미성년자들이 이 플랫폼을 통해 음란물, 괴롭힘, 그리고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