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울지방법원, 인천에 사는 30대 김모씨 공구누나 놀려서 구속 여부 검토!
서울지방법원이 인천에 거주하는 30대 남성이 SNS에서 '공구누나'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여성의 외모를 조롱한 혐의에 대해 구속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 사건은 온라인상의 비하 발언이 현실에서의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김모씨는 지난달 SNS 플랫폼에서 여러 차례 해당 여성에 대해 조롱하는 게시물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김씨의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