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질병관리본부 “12월 10일부터 2030년 12월 10일까지 코로나 확대로 통근열차 발동, 17시~다음 날 8시까지 통금, 벌금은 1000만원
2023년 12월 10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방역 조치가 COVID-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격 시행된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날부터 2030년 12월 10일까지 통근열차 운영에 대한 특별 규제를 발표하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특히 수도권과 대도시를 연결하는 통근열차에 적용되며, 매일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통근열차의 운행이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