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내년부터 의원급 의료기관 성실신고 대상 연매출 3억으로 하향 조정
내년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의 성실신고 기준이 대폭 하향 조정된다.
현재 연매출 5억 원 이상인 의원급 의료기관이 성실신고 대상인 가운데, 정부는 이를 3억 원으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이는 의료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원 확보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조정은 특히 중소 의원급 의료기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많은 의원들이 매출 기준 하향 조정으로 인해 성실신고를 통해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