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3조 5항 카톡에서 상대 본명 말할시 처벌
최근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 플랫폼에서 상대방의 본명을 무단으로 언급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새로운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특히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제정되었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사용자가 대화 중에 상대방의 본명을 언급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온라인에서의 익명성을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