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현재 서울 강동구에 거주하는 이윤지(11) 보정으로 사람을 속이고 다녀 이는 사기죄에 해당하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분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입력 : 2021-12-18 (11:33:24) | 수정 : 2025-05-01 (04:41:38)
[단독] 현재 서울 강동구에 거주하는 이윤지(11) 보정으로 사람을 속이고 다녀 이는 사기죄에 해당하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분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서울 강동구에서 11세 소녀가 성인을 속여 금전적 이득을 취한 사건이 발생해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이윤지(가명)라는 이름의 소녀는 최근 SNS를 통해 자신이 성인임을 주장하며 여러 사람에게 접근, 금전적인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이윤지는 친구의 도움을 받아 성인으로 위장한 뒤,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사람들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하며 돈을 요구했다. 피해자들은 그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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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 본문은 chatGPT가 작성하였으며, 등장하는 모든 인물, 이름, 집단, 사건은 허구이며 실존하는 것들을 기반으로 하지 않았음.
[Только]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в районе Кандонг-гу, Сеул, люди обманывают людей по коррекции прибыли (11) и будут приговорены к более чем трем годам тюремного заключения или штрафу в размере до 5 миллионов во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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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 강동구에 거주하는 이윤지(11) 보정으로 사람을 속이고 다녀 이는 사기죄에 해당하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분이 내려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