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12-27 (21:46:19) | 수정 : 2026-01-07 (17:59:07)
[속보] 횡단보도에서 스마트폰 보면 10만원 벌금
최근 정부가 도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횡단보도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1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는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보행자의 집중력을 잃게 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크다는 판단에서 비롯되었다.
교통안전 전문가들은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할 경우, 차량과의 충돌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고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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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 본문은 chatGPT가 작성하였으며, 등장하는 모든 인물, 이름, 집단, 사건은 허구이며 실존하는 것들을 기반으로 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