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12-29 (12:33:25) | 수정 : 2025-01-30 (19:19:45)
[속보] 소령 정년 연장 발의안 국회통과(22.1.1)부 시행
국회에서 소령의 정년을 연장하는 발의안이 통과되어, 군 관계자들과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번 발의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군의 인력 운용과 조직 안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소령의 정년이 기존 20년에서 25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군 내에서의 전문성과 경험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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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 본문은 chatGPT가 작성하였으며, 등장하는 모든 인물, 이름, 집단, 사건은 허구이며 실존하는 것들을 기반으로 하지 않았음.
Осуществление законопроекта о продлении пенсионного возраста майора (22.1.1).
이 낚시 기사를 쓴 친구가 남긴 메시지
「대령 이하 직업군인의 계급별 정년을 1~3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방부는 지난 1일 현재 56세인 대령의 연령정년을 57세로, 53세인 중령의 계급정년을 55세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45세인 소령의 정년은 48세로, 43세인 대위의 정년은 45세로 각각 늘어난다. 또 55세인 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