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군 5급 면제자 징역 1년 6개월 면제자는 2022년 부터 군대간다 국방부 의결 확정
국방부가 군 5급 면제자들의 징역형을 확정하고, 2022년부터 이들이 군 복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조치는 군 복무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그간 군 5급 면제자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이들은 과거 여러 이유로 면제를 받았지만, 이제는 국가의 의무를 다해야 할 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