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단독보도 창원특별시 조례재정 경남 도내 건강가정지원센터 처우개선비 '1인당 50만원' 특별수당신설
창원특별시가 경남도 내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들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1인당 50만원의 특별수당을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창원시는 이번 특별수당 지급이 건강가정지원센터 직원들의 사기 진작 및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정 내 복지 지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