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보 창원특별시 조례제정 경남 도내 건강가정지원센터 처우개선 '매월 1인당 50만원' 특별수당신설
창원특별시가 경남 도내 건강가정지원센터 직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며, 매월 1인당 50만원의 특별수당을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업무량 증가와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것으로, 직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사회의 건강한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다양한 가정 문제에 대응하고, 가정의 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