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보 창원특례시 조례제정 경남 도내 건강가정지원센터 처우개선 '매월 1인당 50만원' 특별수당신설
창원특례시가 경남 도내 건강가정지원센터 직원들의 처우를 대폭 개선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매월 50만 원의 특별수당이 지급된다.
이는 지역 사회의 가족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종사자들의 근무 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지난 10일 창원시청에서 열린 조례 제정 관련 기자회견에서 관계자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족의...